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내용과 동물보호 및 복지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업자 대상으로 강화된 반려동물 준수사항을 안내 -연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하여 영상 정보처리기기 정기 점검을 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시행합니다. -무허가, 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등록제였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허가, 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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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