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1.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우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3.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대응사항 -실외수..
카테고리 없음
2023. 4. 7.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