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워크넷)을 통해 직접신청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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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