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학습,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28조)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7주 이하 학업중단숙려제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학생, 보호자(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신청 시, 희망시작일 최소 5일 전에 신청서 제출한다. 시작일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횟수 해당 학년도 내에서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7주 이내 기간 중 나누어 신청 가능하다. ..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다. 특별히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불씨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을 알아보자. 낮은 자세로 기어서 피난해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열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 알아야 하는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과 차량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발생 등 유사시 피난대피로를 미리 알아두자. 1회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눌러보는 것으로도 전기화재는 예방된다. 가스레인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누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9 꼭 기억하도록 하자.

신학기 대비 실종, 유괴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녀의 새 친구,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다. 부모의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도록 하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어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를 옷 안, 신발 안, 가방 안쪽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써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데려오게 하거나 심부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도로와 떨어져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통학로의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아이에게 위험한 곳임을 미리 알려준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종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