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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제이미스토리3 2023. 7.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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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일상돌봄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우셨지요?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의 일상을 사회서비스로 촘촘하게 채워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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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ㅇ낳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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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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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주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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